2003.06.23 11:57

안녕하세요. sychoi93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강단지게 마음을 먹으세요..
산전후휴가문제는 근로자의 의지만 있다면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1. 보아하니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중에 단 한명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이유라고 큰소리치는지 회사측의 의도를 알 수가 없군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것으로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휴가가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다면 한명의 공백이 생기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그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도 눈치보며 사용하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더우기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단 한번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여성근로자의 문제이며 법을 밥먹듯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 따라서 사직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출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회사내에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출산한 여직원은 모두 사직을 했어야 하므로 본사측에 여성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장내에 관행화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4. 부담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하세요.. 아직 출산 예정일이 여유가 있으니, 계속 근로하시다가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한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산후에 45일을 확보하면 되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여 총 90일 중 산전에 적당한 시기에 산전후휴가요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요구일자가 도래하면 그대로 쉬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하는 것은 차후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놓자는 의미입니다.

5. 산전후휴가기간과 산전후휴가 종료후 30일간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그기간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사유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 또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당해고절차는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이후에 해고일자가 도래하고 나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은 성급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닙니다. 귀하를 대신한 신규근로자를 모입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속근로하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신규근로자를 뽑더라도 절대로 사직하거나 해고임을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해고는 명시적인 해고일자를 못박아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통보여야 하므로 분위기상 해고임을 단정하여 대응한다면 회사는 '해고한적 없다.'고 오히려 더 펄쩍 뛰는 것이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태도거든요..

6.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혼자 대응하는 것이 버겁다면 동료근로자들(여성근로자들간에 여우회 정도를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과 논의하여 이것이 비단 본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닦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별근로자 1인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는 것보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choi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 중소기업 다니구요,
>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 공장의 영양사로 정규직입니다...만8년근무했고 업무적으론 인정받았구요,
> 제가 임신 7개월인데,,,어제 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언제 그만둘꺼냐고 하십니다.
>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깐,,,,,업무적으로 3개월의 공백을 둘수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구요,
> 제가 제 일의 특성상 자리를 비워둘수도 없어서 1개월만 쉬고,,쉴때도 제 업무는 (영양사업무)는 집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그때서야,,,,공장에선 아직까지 한명도 출산휴가를 준적도 없고,,,,제가 일을 계속 하게 되면,,,생산부여직원들도 출산후일을 계속 하겠다고 할텐데,,,,생산부는 임신해서 일한다는거 자체도 힘들고,,,여직원들이 그렇게 다 몇달씩 쉬고 임신기간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공장은 어떡하냐면서 저때문에 선례를 남길수 없다고 합니다.
> 본사의 여직원은 출산휴가를 3개월 다 받았거든요,
> 공장은 안된다는 겁니다...공장은 하나로 봐야 하는데 사무직이라고 출산휴가까지 받고 일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 제가 사표낼 의사가 전혀없고,,업무에 지장전혀 안주겠다고,,1달만 쉬겠다고 했더니.,..
> 제의사와는 관계없이,,,제 후임자를 뽑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럼 강제해고 아니냐고 했더니,,,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거라고 합니다...
>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니 그회사에서 임신하고 다닌여자가 하나도 없어야 고용보험이라도 탄다는데,,,
> 우리본사여직원들은 다 출산후 근무를 하거든요,,,
>
> 이글 올리고 몇시간 지났고 지금 덧붙입니다.
> 제 친구가 인터넷 구인광고에서 우리회사 제후임자(영양사)뽑는 구인광고를 보았다고 합니다.
> 제가 사직서 낸상황도 아니고 절대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는데도 어제 저랑 얘기하고 바로 구인광고 냈더라구요,
> 영양사는 업무상 한업장에 1명만 있는 자리거든요,,,이경우 강제해고를 위한 사전조치로 보고 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발할수 있는건가요, 지난 8년넘게 저혼자한 업무입니다.
> 또 제가 회사의 저를 자진사표 쓰게끔 하려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하여 조산등이나 기타 위험이 있을경우 병가를 낼수 있는건지,,,,(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긴질문 정말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절실하답니다...꼭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2003.06.21 366
【답변】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2003.06.23 705
취업규칙 해석(산전후출산휴가) 2003.06.21 1070
【답변】 취업규칙 해석(산전후유급휴가를 총 90일을 유급휴가로 ... 2003.06.23 1016
급)부당해고관련문의드립니다.. 2003.06.21 374
【답변】 급)부당해고관련문의드립니다..(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 2003.06.23 393
육아휴직 신청을 않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2003.06.21 888
【답변】 육아휴직 신청을 않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2003.06.23 876
근로년수에 관하여 2003.06.21 410
【답변】 근로년수에 관하여(퇴직금발생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 1... 2003.06.23 707
급여명세서..의문점. 2003.06.21 423
【답변】 급여명세서..의문점(직장건강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 사... 2003.06.23 1007
계속근로에 의한 연차휴가 부여 2003.06.21 359
【답변】 계속근로에 의한 연차휴가 부여 2003.06.23 455
다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2003.06.21 945
【답변】 다리를 다쳐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2003.06.23 682
임신했다고 자진사퇴하게끔 절 괴롭힙니다.... 2003.06.21 555
» 【답변】 임신했다고(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세요.) 2003.06.23 518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6.20 777
【답변】 연봉제하에서의 근무시간변경과 연장근로수당 2003.06.23 1675
Board Pagination Prev 1 ...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