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maeng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이라하더라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강제가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그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3. 월차휴가는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일이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개근에 해당되지 않아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노동법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상담사례】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maeng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희 엄마의 급여문제로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
> 저희 엄마가 다니는 회사는 거의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8시간이라구 되어있지만
> 회사쪽에서는 12시간이 근로방침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법얘기를 했더니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더라구요...
> 어떻게 된건가요....
>
>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하루 빠졌었는데, 같이 일한사람에 비해 액수 차이가 나서 물어봤더니,
> 빠진날에 무단으로 빠져서 월차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 의료보험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 저희는 원래 지역의료보험가입자였는데요, 이번에 엄마가 이 직장에 취직하구선 직장의료보험으로 바꼈어요
> 아무런 얘기도 없이 회사측에서 바꿨는데..지역가입자가 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직장의료보헙으로 바뀌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 저희는 직장- 보다는 지역-이 더 싼거 같은데 저희 임의데로 하면안돼는건가요?
> 그래두 그렇지 맘대루 바꾸는게 어딨어ㅠ.ㅠ
>
> 엄마는요 회사들어갈때 세금같은거? 다 공제하고 한달에 100만원 받기루 하고 간거래요
> 그런사람에게 매일 12시간씩 일시키구 무단으로 결근했다구 월차루도 안해주구...
>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아직 안해놓구선...
> 노동착취!! 임금착취!! 권력남용입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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