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3:56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근무하던중(2개월여)아무런 절차도 없이 본인도 없는 자리에서 감정에 의거해고되었습니다.

소송중에 있는데 재판부에서 해고의 절차등이 취업규칙에 나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움을 받을일은 그당시 대표회장이 월권 폭력 무능 자질부족등으로 취업규직의 제정은 꿈도 꿀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가릴려면 위탁관리시의 회사의 취업규칙을 승계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런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 부재하여 적용대상이 않돼나요?

이런경우 해고의 적법한 절차는 어대에서 찾을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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