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노조가 있다면)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2. 자치관리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다툼을 하고 계실텐데요.. 위 법원의 견해로 봤을 때 취업규칙, 복무규율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면 절차위반의 정당성에 해서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 변명의 기회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법원은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3.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은 관리회사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가 위탁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사용자로서의 실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었고, 위탁관리회사는 단지 형식적인 관리회사에 머무르는 경우였다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자치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주장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여 근무하던중(2개월여)아무런 절차도 없이 본인도 없는 자리에서 감정에 의거해고되었습니다.
>
> 소송중에 있는데 재판부에서 해고의 절차등이 취업규칙에 나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
> 도움을 받을일은 그당시 대표회장이 월권 폭력 무능 자질부족등으로 취업규직의 제정은 꿈도 꿀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 문제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가릴려면 위탁관리시의 회사의 취업규칙을 승계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런지요?
>
> 아니면 취업규칙이 부재하여 적용대상이 않돼나요?
>
> 이런경우 해고의 적법한 절차는 어대에서 찾을수 있습니까?
>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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