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몇일 지나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인터뷰시 생각했던 조건과 다르고 이 계약을 임의로 어긴 측이 "위약금을 1,350,000원을 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구요.
계약을 잘 모르고 일을 구하는 것이 급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전달된 수업시간을 보니 인터뷰때와 너무나 틀리고 추가수당없이 근무외의 시간에도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고민끝에 2일 뒤에 조건에 도저히 맞춰줄수가 없어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계약을 어기시겠다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더라구요.
계약기간(7월 1일부터~)이 아직 안되었고 계약 후 2일밖에 안되어 못하겠다고 말한것이 계약위반인가요???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계약 내용이 인터뷰시 생각했던 조건과 다르고 이 계약을 임의로 어긴 측이 "위약금을 1,350,000원을 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구요.
계약을 잘 모르고 일을 구하는 것이 급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전달된 수업시간을 보니 인터뷰때와 너무나 틀리고 추가수당없이 근무외의 시간에도 나와야 한다고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고민끝에 2일 뒤에 조건에 도저히 맞춰줄수가 없어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계약을 어기시겠다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더라구요.
계약기간(7월 1일부터~)이 아직 안되었고 계약 후 2일밖에 안되어 못하겠다고 말한것이 계약위반인가요???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