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전 학원강사로 취직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원장이 은근슬적 내 공강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일과 정리하는 시간을 뺏아 수업을 늘리는겁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좋게 그만두겠다
고 하니 한마디로 그렇게는 안된다는겁니다
그러고 하는말이 내가 들어오고선 내 수업받는 학생이 많이 그만둬서 학원 운영에더 타격이 심하다고
은근슬쩍 협박 비슷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더이상 일할 생각이 없는데 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한건 어제 6월 12일입니다
적어도 7월 17일까진 그만두고 싶은데 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진 안된다고합니다
게다가 제가 일하기 시작한게 3월 5일인데 월급은 15일날 받고 있거든여 열흘치는 일명 깔아놓는다고하는
그런 제도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그만둬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제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원장이 월급을 안주고 저로 인해 그만둔 학생들로 인한 손해배상을 협박한다면 어찌되는건지..
그리고 전 취직당시 몇달이상 근무하겠다는 그런 상의도 않구 그냥 시작한거거든여 이런경우 제 권리는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일과 정리하는 시간을 뺏아 수업을 늘리는겁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좋게 그만두겠다
고 하니 한마디로 그렇게는 안된다는겁니다
그러고 하는말이 내가 들어오고선 내 수업받는 학생이 많이 그만둬서 학원 운영에더 타격이 심하다고
은근슬쩍 협박 비슷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더이상 일할 생각이 없는데 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한건 어제 6월 12일입니다
적어도 7월 17일까진 그만두고 싶은데 원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진 안된다고합니다
게다가 제가 일하기 시작한게 3월 5일인데 월급은 15일날 받고 있거든여 열흘치는 일명 깔아놓는다고하는
그런 제도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그만둬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제 월급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원장이 월급을 안주고 저로 인해 그만둔 학생들로 인한 손해배상을 협박한다면 어찌되는건지..
그리고 전 취직당시 몇달이상 근무하겠다는 그런 상의도 않구 그냥 시작한거거든여 이런경우 제 권리는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