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6:19
일당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말은 아르바이트식 계산법이죠?
회사에서 이번달,,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던데,,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구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toyou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A파견회입니다. 따라서 파견회사가 청산되어 소멸하였다면 귀하와 A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2. A파견회사와 B회사간에 A파견회사 소멸이후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해서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A파견회사가 청산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B회사와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근무한 것이므로 우선은 기존 A회사에서 지급받던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세요.

3. 다만, 명시적으로 약정함없이 근무하신 것이므로 B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쉬게 되는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oyou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A란 회사에 다니다가 2월달에 B란 회사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
> 급여는 동일하구요, A 회사에서 지급하였구요,
>
> 그런데 A 회사가 3월말로 법인청산에 들어갔습니다.
>
> 저는 4월에 있을 A회사의 부가세 신고등으로 인하여 4월 한달간 더 B 회사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
> 근무는 B란 회사에 하면서 A회사의 일(부가세작업)을 하였습니다.기본으로 B회사의 업무도 봐야 했구요,,
>
> 그러나 4월급여는 A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B회사에서는 받지 못했구요,
>
> 이렇게 법인청산된 A회사의 업무는 끝이 났지만
>
> B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5월 한달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4월까지였는데)
>
> B회사에서는 제가 출근하는걸 알면서두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급여 날이 되어서야,,원래 임금은 못주고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 (주5일 근무인데..빨간날을 일당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
> 것두 5월1일부터 한달간 계산하여서 말입니다.
>
> 제가 파견근무 나와서..파견회사가 법인청산 되자..받던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니..
>
> 넘 억울합니다.
>
>
>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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