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you76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주휴일제도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you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당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말은 아르바이트식 계산법이죠?
> 회사에서 이번달,,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던데,,
>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구 들었는데,,
>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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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oyou76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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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A파견회입니다. 따라서 파견회사가 청산되어 소멸하였다면 귀하와 A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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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파견회사와 B회사간에 A파견회사 소멸이후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해서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A파견회사가 청산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B회사와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근무한 것이므로 우선은 기존 A회사에서 지급받던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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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만, 명시적으로 약정함없이 근무하신 것이므로 B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쉬게 되는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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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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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you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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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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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A란 회사에 다니다가 2월달에 B란 회사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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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는 동일하구요, A 회사에서 지급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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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A 회사가 3월말로 법인청산에 들어갔습니다.
> >
> > 저는 4월에 있을 A회사의 부가세 신고등으로 인하여 4월 한달간 더 B 회사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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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는 B란 회사에 하면서 A회사의 일(부가세작업)을 하였습니다.기본으로 B회사의 업무도 봐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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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4월급여는 A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B회사에서는 받지 못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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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법인청산된 A회사의 업무는 끝이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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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5월 한달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4월까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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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회사에서는 제가 출근하는걸 알면서두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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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급여 날이 되어서야,,원래 임금은 못주고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 > (주5일 근무인데..빨간날을 일당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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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것두 5월1일부터 한달간 계산하여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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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파견근무 나와서..파견회사가 법인청산 되자..받던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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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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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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