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돼 2021.03.08 15:03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교사 징계로 인한 자리에 ..... 우선 1개월짜리로 있는데..

다음 계약을 계속 1개월씩 계약을 할꺼 같은데 그럼 연가가 한개도 없는 건가요??

아마 1년은 있을꺼 같은데... 저렇게 계약을 하면 연가는 쓸수 없나요?

연속 근무로 쳐서 다음달에는 1일 이런식으로 늘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의 경우 연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했다면 이는 1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일때까지 11일의 연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_연차 미사용 수당 1 2021.03.13 262
근로시간 주5일, 토,일 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3.13 388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84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43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81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2 248
노동조합 노동조합제2노조 사측에 1노조와 맺은 단협안 요구 근거 법령 1 2021.03.12 257
기타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갑근세및 주민세 4대보험 납부건 1 2021.03.12 1424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8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3.12 151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0
기타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3.11 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청구 1 2021.03.11 43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건 1 2021.03.11 31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2021.03.11 567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8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9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1.03.11 277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사용시 연월차 사용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1 2021.03.11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