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요
해고예고는 강제로 해야하는 강행법규인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된다"일 뿐
"강제로 하지말아야 한다"의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즉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강행법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는 강제로 해야하는 강행법규인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된다"일 뿐
"강제로 하지말아야 한다"의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즉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강행법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