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에 퇴사하고 오늘(3/2) 급여 명세서와 지난달 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 확인하면서 4대 보험료가 한달 만근했을때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5일 근무를 하던 30일 근무를하던 4대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건가요?
지난달 2/8일에 퇴사하고 오늘(3/2) 급여 명세서와 지난달 8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명세서 확인하면서 4대 보험료가 한달 만근했을때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5일 근무를 하던 30일 근무를하던 4대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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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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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에 비례해서 납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