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당 2023.11.13 07:09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월급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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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법정근로 40시간*4.34주= 174시간+ 1주 연장근로 23시간*4.34주*1.5배=149.73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등 총 월 358.73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3,450,982원(358.73*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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