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보름정도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경력인경우 급여에 차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관두게 되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인경우 단 일주일을 다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고퇴사인 경우와 본인의사퇴사의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지 보름정도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경력인경우 급여에 차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관두게 되어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 않은 수습인경우 단 일주일을 다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고퇴사인 경우와 본인의사퇴사의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