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아보았씀댜^*^
정확한 핵심을 벗어난거같아 제차 질문함댜^)^
7년동안 연,월차 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고
연차 휴가는 당연히 없는걸로 인식하여 연차 휴가한번 써보지 못했씀댜.
이경우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풀어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7년동안 소급해서 갈수있는지
아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측 입장은 당연히 연차수당은 월급명세서에 풀어서 줬기때문에
연차휴가는 없다고 답변하고 또한 연차수당도 다 지급된상태라 하며
법에 저촉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법의 유추해석 인가요?
정확한 핵심을 벗어난거같아 제차 질문함댜^)^
7년동안 연,월차 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고
연차 휴가는 당연히 없는걸로 인식하여 연차 휴가한번 써보지 못했씀댜.
이경우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풀어서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풀어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7년동안 소급해서 갈수있는지
아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측 입장은 당연히 연차수당은 월급명세서에 풀어서 줬기때문에
연차휴가는 없다고 답변하고 또한 연차수당도 다 지급된상태라 하며
법에 저촉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법의 유추해석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