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27 중노위 예금보험공사(재심신청인) 부당해고구제 재심 심문회의시
1.공익위원 위원장 고흥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위원장)은
재직시 근무평점이 나쁜것을 피신청인 설병섭은 인지하였고 별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재계약대상이된다는 식의 언성을 높이면서 언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다면평가방법도 있고 사람을 짜를때 근무평점기준은 부당하다하였음)
2.공익위원 윤성천(광운대 법대교수)은 화해권유하여 피신청인을 보호해주려했는데 하면서 2003.3.20 부당대기발령 (2002.11.13 예금보험공사 복직명령및대기명령)문의하여 조건을 붙인 복직명령은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3. 변호사 박수근(한양대법대교수) 계약기간종료되었는 바(복직명령 계약기간 2002.11.9-2002.12.31) 실익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예보가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상기 3인의 공익위원 심문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위원 고흥소는 사용자위원처럼보여 불안하고 윤성천위원은 화해가 안되 안타깝다는 동정심이 있어보이며 박수근위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향후 결정문 수령시 매우 불안하여 행정법원으로 소송제기하여야하나 그저 답답합니다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법리판단으로 되었으면 좋은데 비정규직 직원은 항상 불안하네요
<참고> 근무평점 열등평가는 정규직직원이 비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기위하여 피신청인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것으로 의심이 가나 열등평가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속 제시치 않고 있슴)
2003.3.28 설병섭 올림
1.공익위원 위원장 고흥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위원장)은
재직시 근무평점이 나쁜것을 피신청인 설병섭은 인지하였고 별다른 기준이 없는 이상 재계약대상이된다는 식의 언성을 높이면서 언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다면평가방법도 있고 사람을 짜를때 근무평점기준은 부당하다하였음)
2.공익위원 윤성천(광운대 법대교수)은 화해권유하여 피신청인을 보호해주려했는데 하면서 2003.3.20 부당대기발령 (2002.11.13 예금보험공사 복직명령및대기명령)문의하여 조건을 붙인 복직명령은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3. 변호사 박수근(한양대법대교수) 계약기간종료되었는 바(복직명령 계약기간 2002.11.9-2002.12.31) 실익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예보가 계약기간조정통보(2003.1.1-2003.6.30)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상기 3인의 공익위원 심문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위원 고흥소는 사용자위원처럼보여 불안하고 윤성천위원은 화해가 안되 안타깝다는 동정심이 있어보이며 박수근위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향후 결정문 수령시 매우 불안하여 행정법원으로 소송제기하여야하나 그저 답답합니다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법리판단으로 되었으면 좋은데 비정규직 직원은 항상 불안하네요
<참고> 근무평점 열등평가는 정규직직원이 비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기위하여 피신청인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것으로 의심이 가나 열등평가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속 제시치 않고 있슴)
2003.3.28 설병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