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도 넣어봤고, 법원에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소장접수후, 사건검색을 해보니까 폐문부재(회사문닫아서 받는사람이 없음.)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소로 보내야 한다고는 하는데 집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집에서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회사가 폐업한건 아니구요, 회사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여전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직원이 몇 안되지만 부채가 많은 회사가 어떻게든 문을 안닫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젠 사장과 싸우기 싫어서 회사에 전화도 안해보는데...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한경우는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포기하기엔 넘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도 넣어봤고, 법원에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소장접수후, 사건검색을 해보니까 폐문부재(회사문닫아서 받는사람이 없음.)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소로 보내야 한다고는 하는데 집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집에서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회사가 폐업한건 아니구요, 회사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여전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직원이 몇 안되지만 부채가 많은 회사가 어떻게든 문을 안닫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젠 사장과 싸우기 싫어서 회사에 전화도 안해보는데...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한경우는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포기하기엔 넘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