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3:26

안녕하세요. gloria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무자(사용자)의 주소지가 불명하여,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채권자(근로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마저도 불명확하다면 재송달, 특별송달 들을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사용자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등 모든 수단으로 사용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법인명의의재산,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함께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근근히하고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니,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신청을 해둔 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무을 근거로 가압류해두었던 재산을 강제집행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및 가압류신청 등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loria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도 넣어봤고, 법원에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 소장접수후, 사건검색을 해보니까 폐문부재(회사문닫아서 받는사람이 없음.)라고 하네요.
> 이런경우 집주소로 보내야 한다고는 하는데 집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집에서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아보니 회사가 폐업한건 아니구요, 회사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여전히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 직원이 몇 안되지만 부채가 많은 회사가 어떻게든 문을 안닫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 저도 이젠 사장과 싸우기 싫어서 회사에 전화도 안해보는데...
>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한경우는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포기하기엔 넘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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