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3:49

안녕하세요. hell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친구분이 회사로부터 인사권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에 직접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 이후 한달 정도를 더 근무하셨어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무단결근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입사일로부터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귀하가 근로계약상 출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ll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질문을 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수습3개월후 정식직원채용을 사장과 구두로 합의하고 한달정도 근무하던중(수습기간급여:100만원)저의 적성에 맞지않아서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만두게 된 경위는 위에서 언급한 친구가 이 회사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날 친구로부터 나오라는 전화가 왔지만 전 그만두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3일째되던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15일후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원하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무단결근이 성립하는지와 만일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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