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49

안녕하세요. hayanm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계약하신 것은 일을 완성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측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yan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도배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하청을 받은건 세번째인데요, 회사측에서 첫번째 하청 준 사람을 잘랐답니다.
>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낮은 단가에 일을 할꺼면 하고, 안할꺼면 지금까지 일한것 정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 그럼, 낮은 단가에는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만둔게 아니기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이 일이 2002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 계약은 구두로 했구요, 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력, 경력, 그리고 월급.. 2003.03.25 342
【답변】 학력, 경력, 그리고 월급.. 2003.03.26 413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에대해 2003.03.25 838
【답변】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에대해 2003.03.26 2323
실업급여 중단 후 재수령 2003.03.24 2620
【답변】 실업급여 중단 후 재수령 2003.03.26 2453
하청받은일 하고서 돈을 못받았을때는? 2003.03.24 898
» 【답변】 하청받은일 하고서 돈을 못받았을때는? 2003.03.26 820
전관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3.24 359
【답변】 전관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3.26 352
급여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03.24 464
【답변】 급여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03.26 433
소액청구소송 준비에 대해..... 2003.03.24 1174
【답변】 소액청구소송 준비에 대해..... 2003.03.26 980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03.03.24 635
【답변】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003.03.26 536
수고하십니다(질문) 2003.03.24 373
【답변】 수고하십니다(질문) 2003.03.26 364
보건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3.03.24 500
【답변】 보건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3.03.26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