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49

안녕하세요. hayanm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계약하신 것은 일을 완성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측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yan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도배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하청을 받은건 세번째인데요, 회사측에서 첫번째 하청 준 사람을 잘랐답니다.
>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낮은 단가에 일을 할꺼면 하고, 안할꺼면 지금까지 일한것 정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 그럼, 낮은 단가에는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만둔게 아니기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이 일이 2002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 계약은 구두로 했구요, 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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