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5:25

안녕하세요. anai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때에, 감독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면 정말이지 노동자는 누구를 믿고 사용자의 위법한 처사에 대응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노동부의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임금체불혐의가 포착되어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노동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발급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2. 그러나 오랜 관행에 의해 무공탁협조공문의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 바, 체불임금액수의 규모와 진정인의 수,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즉 노동자측에서 발급을 강제할 길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독관측에서도 발급을 거부할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아니어서 발급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귀하께서 "그 근거를 대라"고 맞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발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 노동자의 사정을 대며 강력하게 발급을 다그쳐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저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 근로감독관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거부하여, 하루종일 감독관 사무실 앞에서 발급을 요청한 결과, 이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3. 다만, 시일이 길어져 그 사이 사용자가 재산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사업이 정리될 위험이 있어서 일단 가압류절차가 시급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신하여 실무상으로는 보증보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금액이 현금 공탁시는 5000만원인 경우 그에 대한 10%인 500만원의 공탁금이 들어가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은, 소액재판을 제기한 법원에 공탁금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증권제출의 허가가 떨어지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청약을 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서 가까운 지사 내지는 출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i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1달(2003.2.25)전에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실업자 입니다.
>
> 법인회사에서 2년 2개월간 일하면서 쌓인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720만원정도 됩니다.
>
>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도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원들이 무더기로 퇴사를 했고 그들고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더군요.
>
> 그런데 문제는 원래 보증금 8000만원에서 월세와 세금을 빼고 나니 3200만원 정도 남는데..
>
> 체불임금이 있는 사원들의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00만원은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따라서 대략 감정가가 6000만원정도 되는 회사 컴퓨터를 가압류 하려고 하니
>
> 현금공탁을 해야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원래 받을 금액의 1/3 정도를 마련해 놓으라고 하더군요.(법무사)
>
> 저에겍 240만원은 큰 돈이었고 수중에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
> 그랬더니 법무사가 하는 말이,, 노동부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를 받으면 공탁금을 안걸어도
>
>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기대를 하고 노동부를 찾았습니다.
>
>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공문을 내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
> 그 사람이 공문을 내어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불쌍한 사람 축에 안낀다는 것이었습니다.
>
> 그사람은 제가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았고 상여금을 못 받은거 아니냐.. 하고 하더군요.
>
> 제가 못 받은 금액은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말을 해도 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
> 그러면 제가 적금이라도 깨서 해야되냐구.. 아니면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해야되냐구 해도
>
> 1년치는 못 받고 다녀야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내줄수 있다는 겁니다.
>
> 계약한 연봉 다 못 받고 다닌 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을 대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 신청을 대신
>
> 해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할것인데.. 단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
> 요청한 것인데 거절 당하고 나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울화가 치밀더군요.
>
>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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