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0:25
안녕하세요? 전 임신 3개월째 되는 직장인입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1개월 휴직계를 내고 안정을 취했지만 여전히 입덧이 심한상태라 복직후 일을 전혀 할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사직서를 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전 휴직계를 내는 동안 무급으로 휴직을 한상태라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훌륭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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