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6:47

안녕하세요. travel50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을지라도 한주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며,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으면, 출근율이나 근무일수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써, 더더욱 중도입사여부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리현상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사용자가 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의학적인 진찰 등을 통해 입증하려면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ravel50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 월중 중도 입사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예를 들면 2월 13일 입사를 한 사원이 2월말까지 근무한 임금에
> 대해 월차수당은 못받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생.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수당들은 다음달 부터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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