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6:41

안녕하세요 kkmma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덧 증상은 임신한 여성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거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입덧이 보통의 다른 근로자보다 심하고, 임심초기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회사측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하여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사직을 하게 되면 "체력저하,질병,부상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의사와 면밀히 상담을 해보고 사직서를 낼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그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수는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mm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임신 3개월째 되는 직장인입니다.
> 입덧이 너무 심해서 1개월 휴직계를 내고 안정을 취했지만 여전히 입덧이 심한상태라 복직후 일을 전혀 할수 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할수 없이 사직서를 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전 휴직계를 내는 동안 무급으로 휴직을 한상태라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훌륭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003.03.25 374
【답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003.03.26 355
주휴수당에 관해서..... 2003.03.25 729
【답변】 주휴수당에 관해서..... 2003.03.26 687
심한 입덧으로 사직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2003.03.25 679
» 【답변】 심한 입덧으로 사직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2003.03.26 1812
학력, 경력, 그리고 월급.. 2003.03.25 342
【답변】 학력, 경력, 그리고 월급.. 2003.03.26 413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에대해 2003.03.25 838
【답변】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에대해 2003.03.26 2326
실업급여 중단 후 재수령 2003.03.24 2641
【답변】 실업급여 중단 후 재수령 2003.03.26 2461
하청받은일 하고서 돈을 못받았을때는? 2003.03.24 906
【답변】 하청받은일 하고서 돈을 못받았을때는? 2003.03.26 823
전관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3.24 359
【답변】 전관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3.26 352
급여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03.24 466
【답변】 급여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03.26 433
소액청구소송 준비에 대해..... 2003.03.24 1174
【답변】 소액청구소송 준비에 대해..... 2003.03.26 980
Board Pagination Prev 1 ...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4541 4542 45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