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12

안녕하세요. kh743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십시오. 명시적인 이자율를 정하지 않았을 때의 지연이자 연5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여금제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하더라도 오랜기간 동일한 시가에 정기적인 지급비율로써 지급되어온 상여금이라면 관행상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그 상여금은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넘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일한 기간까지는 비례적인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 또한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까지의 근로제공이 상여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착된 것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셨고, 어깨에 통증이 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병상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이전에 산재처리되었던 상병부위의 재발이나 후유증상이라면 산재신청을 하거나 재요양을 신청하시어 다시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휴대폰 할부금에 대해서는 그 명의가 누구의 것이며, 할부금 납입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 저희들이 속시원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743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있어 그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 1. 퇴사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보관증을 작성했습니다.
> 그로부터 늦어진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같이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2.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년말과 설, 추석, 여름 휴가때 상여금을 지급하고
>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말(설연휴 시작전날)에 퇴사를 하였는데,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만큼의
> 상여금을 저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2001년에 어깨가 아파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 그때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마감하였는데, 퇴사전 다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 회사를 그만둘거라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를 즈음해서 어깨치료한것에 대한 병원비를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4. 회사 재직중에 회사측에서 제 휴대폰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할부로 바꾸어 주었는데, 아직 할부금액이
>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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