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4:02
지난번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 보건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벌금이나 다른 제재초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인가요?


또하나 휴가는 무조건 2~3일전에 휴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보건휴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날짜를 계산해보고, 언제쯤 몸이 아플것인지를 정해서 사전에 휴가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날짜도 불규칙적인 경우도 많구요.. 같은 기간중이라도 특별히 더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있는 건데요..

보건휴가의 경우는 당일날 구두로 통보를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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