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3:55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1> 시차가 있는 외국지역과 일을 하다보니 회사의 강요는 아니지만 업무량이 폭주할 경우 야근을 당연히 하게됩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게 대해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남아서 일하라고 강요한건 아니지만,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어찌해야하는것인지요?
사업주를 고발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그리 일이 많은 편은 아니라 정시에 퇴근을 하고, 여름에는 거의 매일 야근했었고(2년동안) 그 외에 바쁠때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을 진행해야하기에 야근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의 권리주장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2> 입사할때, 월 얼마에 연 400%의 정규보너스로 입사했습니다.
하온데, 이번 전쟁이 나자마자 이틀만에 급여일 4일을 남겨두고, 정규보너스를 못준다합니다.
저희들이 자의서명한것도 아니고 단지 통보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힘들어 회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겠으나, 단지 전쟁난지 이틀밖에 안됐고, 1월에는 수익도 업계에선 알아줄 만큼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하면서, 전쟁이 계속되면 4월에도 삭감할거라 합니다.

신나게 일 많아서 야근을 마다않고 일 해서 결국 작년 연말에 사업주만 주식회사 이익금배당으로 7천만원을 벌게 하고, 저희는 한푼도 받은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여일 4일 남겨놓고 동보하듯이 정규보너스를 착출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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