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한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직활동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자재취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훈련받은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취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야하나요? 취업한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교육에 결석한 날은 실업급여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이 훈련을 안빠지고 받을경우 3월 10일까지 총인정일수가 채워졌던 사람이 훈련에 결석해서 중간에 인정못받은 날이 이틀 있었다면 수급일이 연장되어 11일,12일에 훈련만 받는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총인정일수는 벗어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직활동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자재취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훈련받은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취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야하나요? 취업한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교육에 결석한 날은 실업급여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이 훈련을 안빠지고 받을경우 3월 10일까지 총인정일수가 채워졌던 사람이 훈련에 결석해서 중간에 인정못받은 날이 이틀 있었다면 수급일이 연장되어 11일,12일에 훈련만 받는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총인정일수는 벗어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