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 중인 회사원 입니다.
저는 위로 연년생인 애를 지방(시댁)에서 봐주고 계셔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회사에 말했더는 3개월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청기간을 미처 몰라 복직 2주전에야 말을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3개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싫으면 다음달 4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큰 문제가 됩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 쓰는 거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고지가 지방이라 주위에 애를 맡길 친척도 없고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좋아 시댁에 2명 모두를 맡길수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만일 다음달부터 사표를 쓰거나, 3개월 육아휴직후에 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 중인 회사원 입니다.
저는 위로 연년생인 애를 지방(시댁)에서 봐주고 계셔서 1년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회사에 말했더는 3개월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청기간을 미처 몰라 복직 2주전에야 말을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3개월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싫으면 다음달 4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큰 문제가 됩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 쓰는 거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고지가 지방이라 주위에 애를 맡길 친척도 없고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좋아 시댁에 2명 모두를 맡길수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만일 다음달부터 사표를 쓰거나, 3개월 육아휴직후에 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