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제 주민등록주소는 경북으로 현재살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구직등록을 할려고 해도 주소지 관할로 하라고 하셔서....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아님 주소변경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월급명세표가 없는데 ,,,폰뱅킹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임급이 됩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받는 월급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하기전에 받았는 월급에서 계산받을수 있나요?>
아님 보험료를 내는 만큼만 월급이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답변요청합니다.
근데..제 주민등록주소는 경북으로 현재살고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구직등록을 할려고 해도 주소지 관할로 하라고 하셔서....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아님 주소변경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월급명세표가 없는데 ,,,폰뱅킹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해서 임급이 됩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받는 월급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하기전에 받았는 월급에서 계산받을수 있나요?>
아님 보험료를 내는 만큼만 월급이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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