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7:39

안녕하세요 tultul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미지급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달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best qna 편에 소개된 【임금에 1.5배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처리는?】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대로, 회사의 지급능력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임금(퇴직금)체불'입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와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처리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변명이 거짓임을 입증할 이유도 없고 그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해명의 여부 또는 해명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회사측에서는 반드시 임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회사측의 해명이 설령 옳다고 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ultul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창립이래 퇴사자들에게 연차수당을 퇴직시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아무 공지도 없이 갑자기 제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일수*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 회사가 맘대로 사원에게 아무공지 없이 줘도 되는건가요?
> 처음부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제겐 아무런 사유도 없이
> 그렇게 처리한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 이런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순없나요?
>
>
> 그리고 퇴직금을 회사경영악화로 3월과4월에 나누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 회사가 여러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신입사원도 많이 충원한것으로 봐서
> 회사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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