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ake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전체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문제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가 가동을 중단한지 1개월정도가 되었는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가동이 1개월이상 중단되었고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볼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그러한 상황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파산되는 싯점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전에 반드시 퇴직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이전에 퇴직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회사의 사실상 파산일에 즈음하여 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괜찮습니다. 032-653-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ake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설립된지 10년이 지났는데-
> 부채가 많아서, 회사물품까지도 압류된 상태로 지금은 파산 직전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어서-
> 퇴직 후 6개월 이전이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 무슨 절차도 복잡하고, 회사부채가 많으면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고용보험에 들어있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나요?
>
>
>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퇴직하게 되면-(회사 다닌지 3년 넘었습니다.)
>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바쁘신 와중에도 꼭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일 야간근무의 임금 책정에 관하여 2003.03.23 1388
【답변】 격일 야간근무의 임금 책정에 관하여 2003.03.26 833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2003.03.23 518
【답변】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2003.03.25 435
정말 분합니다. 2003.03.23 501
【답변】 정말 분합니다. 2003.03.25 349
궁금하구 답답합니다.. 2003.03.23 415
【답변】 궁금하구 답답합니다.. 2003.03.25 370
강제 사직서 2003.03.22 544
【답변】 강제 사직서 2003.03.25 597
해고와 임금계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3.22 657
【답변】 해고와 임금계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3.25 575
【답변】 연차수당계산 및 지급(1.5배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회... 2003.03.24 1843
회사가 파산직전이고 거의 모든게 압류당한 상태에서도 퇴직금은 ... 2003.03.22 542
» 【답변】 회사가 파산직전이고 거의 모든게 압류당한 상태에서도 ... 2003.03.24 709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3.22 443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3.24 455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3.22 346
【답변】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3.24 349
계열회사간 전적. 2003.03.22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539 4540 4541 4542 4543 4544 4545 4546 4547 45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