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1:29

안녕하세요. cho94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하여도, 귀하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일단 쓰셨으니, 그 사직서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연봉협상 전에 사전에 받아두고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나는 사실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회사측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1부 보관) 그렇게 하여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봉액수가 터무니 없이 낮아지게 되었다면 그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다만, 이대로 사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하고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94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대요 사직서를쓴 다음 협상을드러간대요
> 그런대 일은 밤 낫을로 식히고 수당도 없이 4시간식 일으더하는대 도 모잘라 휴일도없이일을하는대
> 협상날짜가되서 보직병경일라고 하면서 연봉도 조금주고일을하라고하는대 일을해야되는지도
> 모를고 사직서을내라고해서 직접써는대요 그거에대해서는 보호밭을수있나해서요
> 전연봉협상자는 사직서 을스고 거기서 일잘하는사람은일을하고 못하는사람은 실업수당도지급안하고 고용보험도 보타게 개인사정으로라쓰라는말은 돈못주니간 나가라는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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