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1:16

안녕하세요. jinmk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판단하여야할 것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이 좁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근로형태나 임금구조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자 캐디,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등인데요.. 이들을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특기적성교사일을 하면서 회사의 지시, 명령에 강제당하였고, 임금도 고정급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이 회사소유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을 당하는 등 회사와의 관계에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해고예고규정(같은법 제32조), 퇴직금제도(같은법 제34조)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임금 중 상당 비율이 인센티브로 정해져 있고, 회사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 귀하의 판단하에 수행하였고, 강의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은 바가 없는 등 회사와 독자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위반사실이 있을 때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 문제로 풀어갈 수 밖에 없스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애매함이 있으니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mk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_ _) (-.-)
> 수고가 많으시네요...
>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 지금 저말고도 여러 선생님도 계시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방과후 수업(컴퓨터)을 업체에서 컴퓨터를 납품하는 댓가로 강사도 같이 채용해서 관리
>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갑자기 미팅있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니깐 다른
> 업체와 면접이 있다고 차에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해고와 임금문제에 관해 문의하려 합니다.
>
> 1. 우선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업체와의 계약을 전혀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인수인계다 하여
> 부득불하게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쪽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우선 선생님들의 근무 의사를 묻는다고 하시더군요...
> 그리곤 다음날 26일 오후까지 답을 달라 하였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물론 근무하는걸로 하였었죠...
> 그런데 갑자가 3월 15일 토요일 전화가 와서는 퇴사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은즉 자기업체와는 안맞다나요...
> 월요일 인수받을 선생님을 모시고 오고선 그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의 선생님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2. 이건 분명 부당해고다!
> (저희는 퇴사하면서 우리가 모잘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는가 보다 하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말
> 이란 말입니까? 다른 제 3자 업체 실장님과 다른 선생님을(계약이 체결된 선생님) 통하여 전 회사(부도난)에서
> 인수받는 회사담당자에게 저희들을 자르라고(해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부당해고가 아닌지?)
>
> 3. 제대로 된 계산법인지?
> (저희 월급날이 원래 기존에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15일로 연기되었죠... 그런데 28일
> 까지는 엄연히 전회사에 근무했고 거기다 저번에 받지 못한 10일치의 월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 분명 한달을 다 근무한 샘인데... 일용직(하루벌어 먹고사는 것처럼)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저희들은 분명 정식
>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월달월급을 28일까지만 있다고 28일에서 공휴일 주일빼고 23일치 월급을
> 지급하였습니다. 거기다 2월달부터는 인센티브로 한다고 임금도 삭감해서 계산했더라고요...이게 제대로 된
> 계산법이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
> 4. 분명 우리는 근로소득자였다!
> (저희 선생님들은 분명 근로소득자입니다. 월급을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회사에서 월급대장에
> 싸인해가며 받았고... 출근은 학교로 바로하고 퇴근은 회사 사무실을 거쳐 퇴근하였습니다. 분명 시간강사도
> 아니었는데 시간강사인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거기다 저희들 월급에서 세금 50%를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자의 4대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등... 그 혜택을 전혀받지 못하였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들자고 말했다가 회사측에서
> 기분 나쁘다고 강제 해고 시킨 선생님도 계십니다.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 5. 회사에 이득을 못주면 퇴직금도 없다?
> (저보다 일주일 먼저 퇴사하신 선생님께서 퇴직금과 월급을 받기위해 회사에 오셨는데 회사측에서 임금삭감한
> 금액 외에도 회사에 이득준게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일은 어떻게 처리
> 하여야 할지요...)
>
> 6. 해고시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32조에 의하면 30일전에는 해고 예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면접보러 갈때 차안에서 들은게 다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 저희들에게 통보하기전 2개월 전부터 인수업체와 말이 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의 법의
>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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