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1:37
안녕하세요. kool09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특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병역특례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규정,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시간외수당규정도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당연히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2. 장시간 근로강요 등 사용자의 위법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 어디서 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각종 상담 사례】을 참조하여각종 상담사례를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ol09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방위산업체에 근로하는데여..
> 저희 회사는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게 많은거 같은데 확실히 알구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우선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 거의 오후 7시가 넘어야지 퇴근이 가능하구 여름부터 가을은 10시~11시가 되야 퇴근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가끔은 출근을 하면 당직근무까지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건 잘 모르긴 하지만 잘못된거 같은데여????????
> 두번째는 휴일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 토요일을 몰론이고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회사 사정을 보고 한달에 한번정도 쉰다는 허락을 받아야지 쉴수 있습니다..하지만 6월부터 12월 초까지는 쉬는게 여름 휴가 2박 3일 밖에 없다는게 이상합니다..
> 물론 월급에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달에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 이상 이 두가지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병역 특례를 받으면 이런 것도 타당하다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 빠르고 정확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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