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4:55

안녕하세요 khsoph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약, 주 56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양육에 따른 퇴직'으로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그렇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만, 이는 단지 자녀양육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 모두 다 인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유기관이나 친족등에 자녀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하나의 희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 사례적으로도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의 장애정도에 따라 위 소개한 기타의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서는 단지 형식적인 심사조치만 이루어지는 1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판단과정(담당자 재량)에서는 불승인 조치를 내릴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좌절하지 마시고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양육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soph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NO.26419 질문했던 엄마입니다.
>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 만약 자녀 육아 문제로 퇴직사유를 올리면 그런경우는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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