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모친께서 3월초 사장한테 내일이라도 당장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출근할 필요없다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또한 2월급여날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로 한 급여가 안 들어오고 퇴직금 소식도 없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급할수 없고, 지급을 하더라도 2월급여에 퇴직금 포함해서 500만원만
지급할테니 승락하면 돈을 지급해 줄꺼고 아니면 못 주겠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사업장은 5인 미만이고,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임금서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저희 모친은 그곳에서 약 10년동안 현재임금 1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해당이 안되어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사장과 약속한것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지급하는데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