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1:54

안녕하세요. durkhe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지 2일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니 해고를 당한 것(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성 사직권고를 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사직하였을지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으 당부하십시오.(이직사유,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 때 평균임금이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대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보다 낮게 신고되었다면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 수준을 입증하여 정정해줄 것을 담당자에게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실제 임금수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급여로 실업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rkh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3월 1일에 회사측의 퇴직결정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퇴직사유는 무단결근입니다.
> 감기몸살로인해 이틀동안 무단결근을 했고 연락은 했지만
>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 회사의 규율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 그날 바로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제연봉은 1800입니다. 월급으로 따지자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 그런데 그날 사장말이 제 월급이 100만원정도로 신고 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금시초문이였고 그날 그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아직까지 월급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여기서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 말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는 신청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그외의 다른 말은
> 하지 않은체로 나왔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월급여 150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지
> 회사측에서 신고한대로 100만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회사측에선 퇴사한 직원에게는 20일이 지난후에 급여를 지급하는거라고 하던데
> 제가알기론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
> 관할 기관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 확실히 말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받을수도 있지만 확실히 말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일 야간근무의 임금 책정에 관하여 2003.03.23 1388
【답변】 격일 야간근무의 임금 책정에 관하여 2003.03.26 833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2003.03.23 518
» 【답변】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2003.03.25 435
정말 분합니다. 2003.03.23 501
【답변】 정말 분합니다. 2003.03.25 349
궁금하구 답답합니다.. 2003.03.23 415
【답변】 궁금하구 답답합니다.. 2003.03.25 370
강제 사직서 2003.03.22 544
【답변】 강제 사직서 2003.03.25 597
해고와 임금계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3.22 657
【답변】 해고와 임금계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3.25 575
【답변】 연차수당계산 및 지급(1.5배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회... 2003.03.24 1843
회사가 파산직전이고 거의 모든게 압류당한 상태에서도 퇴직금은 ... 2003.03.22 542
【답변】 회사가 파산직전이고 거의 모든게 압류당한 상태에서도 ... 2003.03.24 709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3.22 443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3.03.24 455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3.22 346
【답변】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3.03.24 349
계열회사간 전적. 2003.03.22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539 4540 4541 4542 4543 4544 4545 4546 4547 45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