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1:14

안녕하세요. dancemi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년 동안이나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다니...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서둘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6개월의 시효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2. 최고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정도라면 정식 민사소송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풀어가는데 버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업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다면, 업소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예전 사장에게 직접 청구하면 되므로 예전 사장의 주소지 정도를 확인하시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ncemi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흥업에일하는사람도 퇴직금과 체불된임금을 청구할수있다고.노동법률상담을 통하여알았씁니다.
>
> 현재저는체불 임금이 3년동안 약3000만원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계속일을해도 임금이차일피일 미루니..생계도힘들고
> 해서..건강상의 이유로 업소를그만두었습니다.근무한지는10년정도근무했구요.
>
> 체불된임금을 청구할려는데..실제업소 사장님이 업소를 지금같이투자해서 운영하고있던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사장님은빠진다는 이야기를 최근에들었습니다.3월23일정도에 돈을주고받고 계약을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 아직 노동청에는진정을 하지않고..대화로서 해결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
> 사장님의 사유재산중에..식당운영.집,건물등을알수가있는데..명의가 다른사람걸루 되어있는거같습니다.
> 이경우에는어떻게 체불된임금을 받아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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