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00:08
유흥업에일하는사람도 퇴직금과 체불된임금을 청구할수있다고.노동법률상담을 통하여알았씁니다.

현재저는체불 임금이 3년동안 약3000만원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계속일을해도 임금이차일피일 미루니..생계도힘들고
해서..건강상의 이유로 업소를그만두었습니다.근무한지는10년정도근무했구요.

체불된임금을 청구할려는데..실제업소 사장님이 업소를 지금같이투자해서 운영하고있던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사장님은빠진다는 이야기를 최근에들었습니다.3월23일정도에 돈을주고받고 계약을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아직 노동청에는진정을 하지않고..대화로서 해결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유재산중에..식당운영.집,건물등을알수가있는데..명의가 다른사람걸루 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이경우에는어떻게 체불된임금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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