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7:03

안녕하세요 sj119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일것과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상 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근무시작일이 2002.9.9이전이고 이를 소급하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최초의 근무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왜 퇴직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 및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11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생활은 아주 오래했지만 사업주가 들어도 이득보는게 없고 실업급여 타는건 별따기다 해서
> 안 들어주다가 2002년9월9일부로 들어주었습니다.
>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이 너무 맘에 들지않아 퇴직을 하게 되었고 2003년2월23일부로 상실을 하였습니다.
>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에 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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