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월 28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3월 24일 현제까지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불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돼요.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한달동안 직장 의료 보험을 쓸수 있지 않나요??
이부분도 궁금하군요..
답변하고 서류 부탁드립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부도나 파산등은 전혀 문제 없는 회사 입니다..
입사는 2001년 3월1일 이고 퇴사는 2003년 2월 28일 까지 딱 2년간 입니다..
입사형태는 정식 직원이구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불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돼요.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한달동안 직장 의료 보험을 쓸수 있지 않나요??
이부분도 궁금하군요..
답변하고 서류 부탁드립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부도나 파산등은 전혀 문제 없는 회사 입니다..
입사는 2001년 3월1일 이고 퇴사는 2003년 2월 28일 까지 딱 2년간 입니다..
입사형태는 정식 직원이구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