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6:44

안녕하세요 dc3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셔도 되고 별도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고 다만, 귀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최소한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 사본을 카피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퇴직후 직장의료보험증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c3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월 28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3월 24일 현제까지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퇴사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불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돼요.
>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직후 한달동안 직장 의료 보험을 쓸수 있지 않나요??
> 이부분도 궁금하군요..
> 답변하고 서류 부탁드립니다.
>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부도나 파산등은 전혀 문제 없는 회사 입니다..
> 입사는 2001년 3월1일 이고 퇴사는 2003년 2월 28일 까지 딱 2년간 입니다..
> 입사형태는 정식 직원이구요.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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