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4:15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수습3개월후 정식직원채용을 사장과 구두로 합의하고 한달정도 근무하던중(수습기간급여:100만원)저의 적성에 맞지않아서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경위는 위에서 언급한 친구가 이 회사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내일부터 못나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친구로부터 나오라는 전화가 왔지만 전 그만두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3일째되던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후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원하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무단결근이 성립하는지와 만일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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