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53

안녕하세요. birds22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인정받은 수급자격에 의한 수급기간 이내라면,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귀하가 지정받았던 실업인정 요일에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네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ds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 검색 후 장시간 내용을 찾아봤으나
> 동일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 2주씩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 몇 달 간 개인사정에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하는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남은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지요?
>
> 이를 위해 중간에 혹은 다시 받기 위해 특별한 신고나 그런 것이 필요한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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