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5:35

안녕하세요. e5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력이나 학력을 임금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사이의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경력과 학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임금의 격차가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5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시원스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어떤것인지 어떤 방법이 최대한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힘들게 비싼등록금들여 4년공부후에 들어온회사..
> 건설회사에서 1년남짓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고민되는 일은 급여..
>
> 저보다 2년먼저 들어온 4살 아래의 여직원...
> 얼마전 알게된거지만 저의 입사를 반대했다는군요..
> 그 친구는 주임.. 학력은 고졸..
> 전 4년대졸 경력3년.. 근데.. 근데 월급은 같습니다.
> 첨에 그 친구의 호봉이나 급여를 몰라서 그냥 지나쳤지만, 1년 남짓되어 회사실정을 안다할수 있죠.
> 엄연히 4년 공부하고 전문학사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것도 아무경력없는 초대졸의 초임급여를 받는답니다.
> 3년이란 경력은 무용지물에 대학생활 2년은 허송세월이란거죠.
> 요즘들어 일도 하기싫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밉니다.
> 새로 부인한 업무이사한테 말하면 회사규정이니 따라야한다고만하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정말 말안되죠.. 회사규정이라니.. 그런 말도안되고 틀린 억지의 회사규정을 만들어놓고서 따르라니요..
> 영업팀 이사님께 먼저 말씀드려야할까요, 아님 그냥 가만히 있는게 상책일까요.
> 혹 이런 생각이 화근이 되어 나오지말라고 하면 어쩌죠?
> 참고로 저희회사 사무실직원만 10명정도 10명정도는 기술직들이랍니다.
> (현재 호봉표가 바뀌면서 전년도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몇몇있는데 그로인해 어술렁한 분위기입니다.
> 호봉은 높아지면서 급여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회에 저도 제 의사를 밝히고 4년대졸졸업, 3년경력에 해당하는 급여를 요구할까요?)
> 오늘도 한숨뿐인 하루로 마감을 짓습니다.
>
> 3월이 가기전에 해결책이 있었음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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