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달(2003.2.25)전에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실업자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2년 2개월간 일하면서 쌓인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72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원들이 무더기로 퇴사를 했고 그들고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보증금 8000만원에서 월세와 세금을 빼고 나니 3200만원 정도 남는데..
체불임금이 있는 사원들의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00만원은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략 감정가가 6000만원정도 되는 회사 컴퓨터를 가압류 하려고 하니
현금공탁을 해야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원래 받을 금액의 1/3 정도를 마련해 놓으라고 하더군요.(법무사)
저에겍 240만원은 큰 돈이었고 수중에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가 하는 말이,, 노동부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를 받으면 공탁금을 안걸어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공문을 내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공문을 내어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불쌍한 사람 축에 안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았고 상여금을 못 받은거 아니냐.. 하고 하더군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은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말을 해도 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적금이라도 깨서 해야되냐구.. 아니면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해야되냐구 해도
1년치는 못 받고 다녀야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내줄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한 연봉 다 못 받고 다닌 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을 대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할것인데.. 단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인데 거절 당하고 나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울화가 치밀더군요.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것인지요??
저는 1달(2003.2.25)전에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실업자 입니다.
법인회사에서 2년 2개월간 일하면서 쌓인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72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원들이 무더기로 퇴사를 했고 그들고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보증금 8000만원에서 월세와 세금을 빼고 나니 3200만원 정도 남는데..
체불임금이 있는 사원들의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00만원은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략 감정가가 6000만원정도 되는 회사 컴퓨터를 가압류 하려고 하니
현금공탁을 해야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원래 받을 금액의 1/3 정도를 마련해 놓으라고 하더군요.(법무사)
저에겍 240만원은 큰 돈이었고 수중에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가 하는 말이,, 노동부에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요청서를 받으면 공탁금을 안걸어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공문을 내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공문을 내어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불쌍한 사람 축에 안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월급은 꼬박 꼬박 받았고 상여금을 못 받은거 아니냐.. 하고 하더군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은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라고 말을 해도 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적금이라도 깨서 해야되냐구.. 아니면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해야되냐구 해도
1년치는 못 받고 다녀야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을 내줄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한 연봉 다 못 받고 다닌 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을 대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할것인데.. 단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한 것인데 거절 당하고 나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울화가 치밀더군요.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