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4:43
이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있어 그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사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보관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늦어진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같이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년말과 설, 추석, 여름 휴가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말(설연휴 시작전날)에 퇴사를 하였는데,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만큼의
상여금을 저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001년에 어깨가 아파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그때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마감하였는데, 퇴사전 다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회사를 그만둘거라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즈음해서 어깨치료한것에 대한 병원비를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재직중에 회사측에서 제 휴대폰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할부로 바꾸어 주었는데, 아직 할부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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