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4:49

안녕하세요. hayanm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계약하신 것은 일을 완성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측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yan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도배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하청을 받은건 세번째인데요, 회사측에서 첫번째 하청 준 사람을 잘랐답니다.
>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낮은 단가에 일을 할꺼면 하고, 안할꺼면 지금까지 일한것 정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 그럼, 낮은 단가에는 일을 못하겠으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만둔게 아니기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이 일이 2002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 계약은 구두로 했구요, 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를 안줘여? 2003.03.28 687
3교대 근무자도 받을수 있는지? 2003.03.27 753
【답변】 3교대 근무자도 받을수 있는지? 2003.03.28 519
실업급여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7 41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8 569
1년이안된임시직인경우 해고수당,퇴직금 2003.03.27 528
【답변】 1년이안된임시직인경우 해고수당,퇴직금 2003.03.28 906
저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03.03.27 470
【답변】 저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03.03.28 551
회사가 어려워요.. 2003.03.27 652
【답변】 회사가 어려워요.. 2003.03.28 403
병으로 인한 휴직시 급여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2003.03.27 1313
【답변】 병으로 인한 휴직시 급여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2003.03.28 2523
고용계약에 대하여 2003.03.27 396
【답변】 고용계약에 대하여 2003.03.28 352
그렇다면..... 2003.03.27 370
【답변】 그렇다면..... 2003.03.28 362
체당금 지급요건???? 2003.03.27 984
【답변】 체당금 지급요건???? 2003.03.28 588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3.03.27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4520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