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월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당등도 모두 포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월차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계약을 해야 올은지요?
또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무관심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연차휴가가 주어지지않자
연차휴가가 없는냐고 질문했을때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런경우도 연차휴가가 포괄계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연차휴가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쉬는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하는것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회사의 노조도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월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당등도 모두 포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월차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계약을 해야 올은지요?
또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로 인하여
근로자의 무관심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연차휴가가 주어지지않자
연차휴가가 없는냐고 질문했을때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그런경우도 연차휴가가 포괄계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연차휴가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쉬는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하는것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회사의 노조도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