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8:09

안녕하세요. kgb859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월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월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gb85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 연,월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당등도 모두 포괄 임금에 포함하여
> 근로 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연,월차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 계약을 해야 올은지요?
> 또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로 인하여
> 근로자의 무관심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연차휴가가 주어지지않자
> 연차휴가가 없는냐고 질문했을때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명시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 그런경우도 연차휴가가 포괄계약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연차휴가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 쉬는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하는것은 정당한 것인지?
> 또한 회사의 노조도 없는 상태이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상태에서
>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포함 포괄근로계약은 유효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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